대출계산기
LTV·DSR·DTI·원리금을 한 곳에서 계산합니다. 규제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까지 반영했습니다.
| 적용 LTV규제지역 무주택(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) 40% | 40% |
| LTV로 계산한 한도 | 4억 8,000만원 |
| 주담대 최대한도(금액 상한)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· 시가 15억 이하 6억 / 15~25억 4억 / 25억 초과 2억 | 6억원 |
| 최대 대출 가능액(LTV·한도 기준)실제 한도는 DSR(소득)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· 시가 대비 40.0% | 4억 8,000만원 |
필요 자기자금(시가 − 대출): 7억 2,000만원
·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만기는 30년 이내입니다. (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는 경우 등 예외는 금융사 확인)
·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 + 경기 과천·광명·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·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·안양 동안·용인 수지·의왕·하남입니다 (2025.10.16~).
· 금액 상한은 수도권 전체와 규제지역에 적용되고, 이주비·중도금 대출은 따로 봅니다.
계산 기준 (2026년 10월 확인)
· LTV: 규제지역(서울 전체·경기 12곳) 40%, 비규제지역 70%, 생애최초 수도권·규제지역 70%(비수도권 비규제 80%), 수도권·규제지역 유주택자(처분조건 없음) 0%
· 주담대 최대한도(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): 시가 15억 이하 6억 /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/ 25억 초과 2억
· 스트레스 DSR 3단계: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.0%, 지방 0.75% · 은행권 DSR 40%
출처: 금융위원회 2025.6.27 가계부채 관리 방안, 관계부처 2025.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, 금융위원회 2026.8.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. 금융사별 내규와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다릅니다. 참고용입니다.
· LTV: 규제지역(서울 전체·경기 12곳) 40%, 비규제지역 70%, 생애최초 수도권·규제지역 70%(비수도권 비규제 80%), 수도권·규제지역 유주택자(처분조건 없음) 0%
· 주담대 최대한도(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): 시가 15억 이하 6억 /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/ 25억 초과 2억
· 스트레스 DSR 3단계: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.0%, 지방 0.75% · 은행권 DSR 40%
출처: 금융위원회 2025.6.27 가계부채 관리 방안, 관계부처 2025.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, 금융위원회 2026.8.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. 금융사별 내규와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다릅니다. 참고용입니다.